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밥꾸미기의 역사를 알아봅시다

대전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6년 8월 8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저자가며, 마리당 1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하기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7년부터 실시했었다.

지요구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금액 9만원만 부담하면 끝낸다.

특출나게 2024년은 2023년과 틀리게 애완고양이뿐만 아니라 반려견까지 장례지원 손님이 확대되었으며, 대전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세종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3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2년에는 반려묘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3개 기업의 8개 지점(경기원주, 남양주, 천안)만 밥꾸미기 관리하였다.

2028년은 인천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2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5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9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5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4만원과 부산시 지원금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애완강아지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6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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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수연 대전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